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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 speaking with senior couple

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

권리와 책임

CalOptima Health 회원으로서 귀하는 특정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 모든 CalOptima Health, 건강 네트워크 및 제공자 직원으로부터 존중과 존엄성을 가지고 대우받기
  • 개인정보 보호 및 의료 정보의 기밀 유지
  • CalOptima Health, 저희 건강 네트워크, 저희 제공자, 제공하는 서비스, 회원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정보를 받기
  • CalOptima Health 네트워크 내에서 주치의(PCP)를 선택하기
  • 비용이나 혜택에 관계없이 의료적으로 필요한 치료 옵션에 대해 의료 제공자와 공개적으로 대화하기
  • 치료에 대해 "아니오"라고 거절할 권리를 포함한 의료 관리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기
  • CalOptima Health 또는 저희가 제공하는 치료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불만이나 항소를 제기하기
  • 이해하는 언어로 구두 통역 서비스를 받기
  • 사전 지시서를 작성하기
  • CalOptima Health 네트워크 외부의 가족 계획 서비스, 연방 자격 건강 센터, 원주민 건강 서비스 시설, 성병 서비스 및 응급 서비스 사용하기
  • 주 청문회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주 청문회를 요청하기
  • 의료 기록에 접근하고 법적으로 적절한 경우, 의료 기록 사본을 받거나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하기
  • 미성년자 동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 요청 시 점자, 대형 인쇄 및 기타 형식으로 무료로 서면 회원 정보를 받고, 요청한 형식에 적합한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받기
  • 강압, 징계, 편의 또는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어떤 형태의 구속이나 격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귀하의 건강 상태 및 치료 계획 옵션에 대한 정보 받기
  • CalOptima Health에 회원 권리 및 책임에 대해 제안 하기
  • CalOptima Health, 의료 제공자 또는 주 정부로부터 귀하가 받는 대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러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
     

귀하의 책임

  • 회원 안내서를 알고, 이해하며 이를 준수할 책임
  • 의료적 필요를 이해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의료 제공자와 협력할 책임
  • 의료 제공자와 합의한 치료 계획을 따를 책임
  • CalOptima Health와 의료 제공자에게 알려야 할 귀하의 의료적 상태의 필수 사항을 알려 관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책임
  • 진료 예약을 하고 이를 지키며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진료 사무실에 이를 알릴 책임
  • 귀하의 의료적 상태 및 건강을 유지하는 사항에 관해 알아볼 책임
  • 귀하의 건강을 유지하는 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책임
  • 귀하의 의료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이들에게 예의를 지킬 책임

 

사기 또는 남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Compliance and Ethics (규정 준수 및 윤리) 번호 1-855-507-1805 (TTY 711)

‌연락주십시오

사기 또는 낭비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발견하면 규정 준수 및 윤리 핫라인 1-855-507-1805 (TTY 711) 에 전화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CalOptima Health의 규정 준수 및 남용(FWA) 신고 양식을 사용하여 행위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 행위를 신고하기 위해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규정 준수 및 사기, 낭비 및 남용 신고 양식

문제 보고 및 해결

귀하가 받으신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우려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건강 네트워크, CalOptima Health 또는 의료 제공자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불만이나 불평은 건강 네트워크, CalOptima Health 또는 의료 제공자, 또는 제공자로부터 받은 건강 관리나 치료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항소 제기는 혜택 보장을 하지 않거나 변경하기로 한 건강 네트워크 또는 CalOptima Health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귀하는 언제나 귀하의 문제를 저희에게 알리기 위해 먼저 CalOptima Health에 연락해야 합니다. 다음은 우려 사항을 저희에게 알리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 CalOptima Health 고객 서비스 무료번호 1-888-587-8088 (TTY 711)번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전화하십시오. 귀하의 언어로 도와드립니다. 
  • 온라인으로 회원 불만 또는 항소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 주소 505 City Parkway West, Orange, CA 92868에 위치한 저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십시오
  • 회원 불만 양식을 작성하거나 CalOptima Health에 편지를 쓰신 후 위의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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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또는 항소를 온라인으로 제출

불만 또는 항소를 온라인으로 제출

양식 작성 지침은 이곳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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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가능한 회원 불만 양식 다운로드 하기

CalOptima Health에서 귀하의 불만을 접수한 후, 5 달력일 이내에 불만 사항의 상태와 질문이 있을 경우 전화할 수 있는 해결 전문가의 이름을 알려주는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영업 시간 이후에 온라인으로 양식이 제출되면 다음 영업일로부터 5 달력일 이내에 알림 서신이 보내집니다. 편지에는 불만 사항에 대한 답변이 접수된 날로부터 30 달력일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edi-Cal 회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긴급 또는 신속 처리 사항: 심각한 건강 문제와 관련된 불만은 CalOptima Health에서 불만 사항이 접수된 후 72시간 이내에 검토합니다.

사기로 생각되는 행위를 보고하려면 CalOptima Health 사기 핫라인 1-855-507-1805번으로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 행위를 보고하기 위해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사기는 의사나 약국에서 진료 또는 약에 대해 적당한 금액 이상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사기는 또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Medi-Cal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CalOptima Health는 우려 사항을 알리거나, 불만을 제기하거나, 사기를 보고하더라도 귀하를 차별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Medi-Cal 주 청문회에 대한 권리 공지:

Medi-Cal 주 청문회는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 DSS)의 사람들과의 회의입니다. 판사가 귀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CalOptima Health에 이미 항소를 제기했고 여전히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주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30일 후에도 항소에 대한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귀하에게 항소 결정을 알리는 통지서 날짜로부터 120일 이내에 주 청문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DSS Public Response Unit 무료번호 1-800-952-5253 으로 연락하십시오. TDD/TTY 사용자는 무료번호 1-800-952-8349번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저희가 항소 해결 통지서와 함께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State Hearings Division 
P.O. Box 944243, Mail Station 09-17-37
Sacramento, CA 94244-2430

기타 중요한 문서

  • Icon of interpreter services

    언어 ‌도움

    귀하의 ‌언어로 도와드립니다. 미국 수화를 포함해 모든 건강 관리에 필요한 통역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통역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Icon of a lock

    개인 정보 보호 관행 공지서

    CalOptima Health는 주 및 연방법에 따라 귀하의 건강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저희가 귀하의 개인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는 방법과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 및 시기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 Icon of a document

    차별금지 공지서

    차별대우는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CalOptima Health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나이, 장애 또는 성별때문에 차별대우하지 않으며, 제외하거나 다르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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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연말에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는 공지문을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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