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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신고 및 해결하기

저희는 귀하가 받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우려 사항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귀하가 건강 네트워크, CalOptima 또는 의료 제공자에 대해 겪을 수 있는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불만 또는 고충은 귀하가 건강 네트워크, CalOptima나 의료 제공자, 또는 귀하가 의료 제공자로부터 받은 의료 서비스나 치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항소 제기는 귀하의 서비스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하지 않거나 변경하기로 한 건강 네트워크 또는 CalOptima의 결정에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귀하는 항상 CalOptima에 먼저 연락하여, 문제를 알려야 합니다. 저희에게 우려 사항을 알리실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희 고객 서비스부에 연락하세요
  • 회원 불만 및 항소 제기 온라인 양식을 작성한 후 “제출”을 클릭합니다
  • 저희 사무소(주소: 505 City Parkway West Orange, CA 92868)에 방문하십시오
  • 회원 불만 제기 양식이나 서신을 작성해 CalOptima의 주소로 발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식 작성 시 지침은 여기  를 참조하십시오.

양식 작성 시 지침은 여기  를 참조하십시오.

CalOptima Health가 귀하의 불만을 접수한 후, 5일 이내로 귀하의 불만 제기 현황과 더불어 질문이 있으신 경우 전화도 가능한 문제 해결 담당자의 성명을 서신으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근무 시간 이후 온라인으로 양식을 제출한 경우, 다음 영업일로부터 5일 이내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불만에 대해 답변한 서신은 저희의 불만 사항 수령 일자부터 30일 이내로 귀하에게 발송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메디칼 회원 안내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긴급한 사안: 중대한 건강 관련 문제에 관한 불만의 경우 불만을 접수하고 72시간 이내로 CalOptima가 검토하게 됩니다.

CalOptima Health 사기 핫라인 1-855-507-1805번으로 전화하여 사기라고 판단한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 행위를 신고할 때는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사나 약국에서 방문이나 의약품에 대해 적절한 금액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사기에는 또한 제3자가 타인의 메디칼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CalOptima Health는 귀하가 우려 사항을 표현했거나, 불만을 제기했거나, 사기를 신고했다고 하여 귀하를 차별하거나 혜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메디칼 주 정부 청문회에 대한 권리 통지서

메디칼 주 정부 청문회는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DSS) 담당자와의 회의입니다. 판사가 귀하의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귀하가 이미 CalOptima에 항소를 제기했고 그 결정에 여전히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주 정부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30일 이후에도 귀하의 항소 제기에 대한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귀하는 항소 제기 결정 통지서 일자로부터 120일 이내에 주 정부 청문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DSS 공식 답변처에 무료 전화 1-800-952-5253번으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TDD/TTY 사용자를 위한 무료 전화는 1-800-952-8349번입니다.

또는 저희가 제공한 항소 제기 해결 통지서 양식을 작성하여:

캘리포니아 복지국으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 정부 청문회 부서: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State Hearings Division
P.O. Box 944243, Mail Station 09-17-37
Sacramento, CA 94244-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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